· 공고 시작일 기준 본사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문화콘텐츠 기업(개인/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기관·대학·기업 등 컨소시엄 및 협동조합은 지원 불가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재)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서는 지역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을 마련하고자 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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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