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신산업의 경우 10년 이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의 법률적인 고민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대구광역시 법률상담회」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0개의 글 · 공고가 마감돼도 대화는 남아요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