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및 기창업자 ■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한 자/기업 ■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원 창업자 우대 ■ 금천구 소재 기업 우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 기타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공간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