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1) 중앙대학교 교원, 중앙대학교 교원 및 학생 창업기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가입 예정 포함) 또는 금천구 소재 기업 (대표자가 금천구 거주자인 경우 포함, 선정 시 가족회사 가입 필요) 2) 중앙대학교와 산학연 상생협력 프로그램 참여 가능 (예비)창업자 및 기업 ※ 금천구 소재 기업의 경우, 최종 선정 시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가족회사 가입 必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일자,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 등기일자를 기준으로 함 ※ 예비창업자는 입주기준일 이후 6개월 이내 법인등록(가족회사 가입 예정자의 경우 가족회사 가입 포함)을 완료하여야 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자로 규제중인 자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중인 자 -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자 - 휴․폐업 중에 있는 자 -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기타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기업 등 판단에 따라 입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상 창업제외 업종* 1. 금융 및 보험업 2. 부동산업 3. 숙박 및 음식점업 4. 무도장 운영업 5.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6.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예비)창업자의 체계적인 육성과 창업성공률 제고를 위해 본 스튜디오에 입주할 기업을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