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은 개인 창작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 본 컨설팅에 관심 있는 기업과 개인 창작자 중 참여를 희망하는 곳에서는 아래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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