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물산과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에 대한 협업 의지를 보유한 기업 - 모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제품 서비스를 보유, 콘텐츠 기획/제작 역량을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 소재지인 기업
- 신청 기술 및 제품이 표절 등 저작권·특허 분쟁 소지가 있는 경우 - 동일한 대표자 또는 기업이 중복 아이템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 내용 중 일부가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이 확정된 경우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법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 금융기관 채무불이행 규제 중이거나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및 대표자 ※ 단,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합의, 법원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파산면책 선고, 세금 분납 계획에 따른 성실 납부 및 완납 등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 가능 - 기타 법령에서 정부 창업지원 제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표자 또는 기업
서울창업허브 창동은 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과 아이디어를 대·중견기업의 수요와 연결하고, 실증 및 협업 기회를 제공하여 동반성장 기반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