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공고문 참조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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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