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재 녹색분야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으로서, 본사 또는 지사 (예비창업자의 경우 주소지) 의 서울시 소재 ② 기업 보유 기술 혹은 아이디어가 기후기술 38 대 분류체계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획 (개발)/ 판매 중인 제품(기술)의 에너지 절감,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 관련성 필요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서울기후테크산업지원센터는 서울시 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다양한 전문가 풀을 활용한 맞춤형 멘토링을 무료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