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반 1인창조기업 및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공고일 기준) ❍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정의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정의함
❍ (신청제한) 법령상 창업지원 제외업종, 소음 ․ 진동 ․ 폐수 ․ 악취 등 ∙ 공해를 유발하는 업종(기업), 신용불량자 또는 휴․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자) ∙ 기타 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별첨】_공고문 내 확인
수원도시재단에서는 혁신 기술기반의 (예비)창업자 및 1인창조기업을 발굴·육성 하기 위해 「2026년 기업지원센터 2회 1인창조기업 신규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관심 있는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