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
유흥·향략·도박 등 사업목적 및 공공성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대구노동권익센터는 시간적·인적 여건이 부족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을 예방하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노무서비스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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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