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우수 정보보호기술등의 지정)에 의거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활성화 유도를 위하여 우수 정보보호 기술·제품·서비스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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