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
ㅇ (제외대상)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투자기관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해양수산 기업의 투자를 검토하는 2026년 해양수산 현장방문행사(팸투어)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중소·벤처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