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또는 예비창업자 나. 입주 후 1개월 이내 창업보육센터로 본사 소재지 이전이 가능한 기업 다.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충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량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