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제12조, 『금천구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 금천구청이 ‘금천구 관내 및 금천청년꿈터 입주’ 청년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7개 사업을 통합 공고 하오니, 금천구내 청년 기업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신청 바랍니다.
0개의 글 · 공고가 마감돼도 대화는 남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