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 상세 내용은 공고문 내 '모집대상' 확인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업기업과 협업을 통해 공공서비스 혁신과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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