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26. 5. 22.) 기준 경기도 거주하며, 도내 창업을 희망하는 만 40세 이상 중장년인 자 ◆ (예비창업자*) 국세청(세무서) 사업자등록 (법인·일반·간이 등) 등록 이력이 없는 자 ※예외: ①무매출 사업자 ②임대사업자 ③공고일 기준 최초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자 ④비영리단체 대표 ※창업업종 : 음식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포함), 서비스업, 제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하거나 채무 불이행 규제 중인 자 ○ 도박, 유흥 등 불건전 업종 또는 금융, 부동산업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경기도 소상공인정책자금」 보증 제한 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자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실습중심 창업교육·전문가컨설팅·창업자금(최대1천만원)·이자비(최대1백만원)·홍보마케팅을 지원하는 [경기도 중장년 최초 창업 지원] 「2026년 생애 최초 경영안정화 교육지원」 사업 모집공고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만40세 이상 중장년층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