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무도장 운영업 등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입주기업 선정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센터가 운영 중인 지역센터에 입주경력이 있는 자(타 지역 창업보육센터와 중복 입주도 불가) *입주 시 반드시 본점이 입주해야 함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센터 추진목적에 부적합한 경우 등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센터는「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여성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연수·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내 우수하고 참신한 기술 및 아이템을 갖춘 창업 초기(예비) 여성기업으로 제주센터에서 함께 성장해나갈 입주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