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 또는 입주신청일 기준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법상 창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우대 사항 : 성북구 내 사업장 소재 기업, 대표자가 성북구 주민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 중인 기업 ■ 폐수, 소음, 진동 공해 다발업종 영유기업 ■ 동일 업태·업종의 창업 3년 이상의 기존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입주일 이후 3개월 이내 센터 보육실로 사업자주소 변경이 불가능한 기업 ■ 본사가 아닌 연구소·지사로 입주를 원하는 기업 ■ 기타 센터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일반소상공인, 단순 창업 등)
신규 입주기업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