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재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 식품제조 소공인 (산업분류코드 C10, C11)
아래의 내용에 1개 이상 해당하는 경우는 신청 및 지원 불가 ① (참여제한) 정부·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참여 제한 중인 경우 ② (중복참여) 유관기관 지원사업 기수혜 및 수혜중인 자는 참여제한 ③ (세금체납) 4대보험, 국세·지방세 체납,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④ (부도/휴‧폐업) 기업의 부도, 휴·폐업 중인 경우 ⑤ (서류 허위제출) 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안녕하세요. 성남산업진흥원(성남 식품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입니다. 성남시 식품제조 소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도 기술 컨설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