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분야에 대해 협업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전국 소재 업력 7년 이내 스타트업(신산업 창업 분야 중소기업*은 10년 미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
● 금융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기업) * 일반 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준하는 업종
서초창업스테이션에서는 우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위해 프리-오픈이노베이션을 진행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