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및 창업기업확인서 둘 다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 선정 이후 사업자등록증 주소 이전 필수
-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 및 기타 정부지원사업 부적격자 - 기타 재단 운영요령 및 운영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사업의 승계, 기업의 형태의 변경, 폐업후 사업재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센터에서는 혁신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와 초기 창업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여성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