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1) 사업개시일 : 법인등기일(법인), 사업자등록일(개인) 2) 입주조건 :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을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지정 - 예비 창업자 1) 입주조건 : 입주 후 6개월 이내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를 본점으로 사업자 등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되는 경우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협성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에게 안정적인 창업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및 창업 초기 기업의 지속 성장 기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신규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