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약일 이후 6개월 내 창업 예정인 예비창업자 - 공고일 기준 창업 1년(12개월) 이하 서울시 소재 창업기업 - 공고일 기준 서울소셜벤처허브 졸업 5년 이내 기업
- 채무불이행 부실기업 - 미완/허위 정보 제출기업 -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무도장 운영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 협약일 기준 서울시 창업지원기관에 입주중인 경우
「서울소셜벤처허브」에서는 소셜벤처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오피스 ‘허브 멤버스’ 입주사를 추가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예비)소셜벤처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