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및 7년이내 창업기업
▣ 최종 선발 후 입주를 취소한 기록이 있는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지원을 받고있는 자 ※ 단 입주일 이전 퇴소 예정인 기업은 협약서 및 계약서 증빙을 제출하여 신청 가능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 4 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 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자 ※ 다만, 협약일 이전에 사업수혜 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 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함
우수한 기술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창업 초기 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인큐베이팅을 통하여 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신규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