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 부산연구개발특구 R&D융합지구(미음일반산업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을 영위하는 기관(기업) ※ 입주 허용 업종은 [붙임 3] 참조
도금 및 도장업종, 입주가능업종 중 생산공정 단계별「악취방지법」에 의한 지정악취물질과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는 경우는 입주를 제한함
부산글로벌테크비즈센터에 입주하여 연구개발특구 기술사업화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창출에 기여할 입주 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