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6개월 이내 창업가능자) 또는 창업일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1. 사법기관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 2.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3.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4.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울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자를 모집하오니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