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한지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예비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자 ※ 기 창업자인 경우 입주 후 1개월 이내 주사업장(본사) 이전 가능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이전 가능 기업, 연구개발부서 이전 가능 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창업사관학교 졸업기업 우대
금융기관의 신용불량거래자 · 공해, 소음 및 환경오염 유발물질 배출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보육센터 입주 제외 대상 업종 · 교내 제한 업종(개별 입주 문의)
한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