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일 기준 설립 7년 이내 문화콘텐츠 기업(개인 또는 법인) - 입주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본사 소재지를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로 이전 가능한 기업
- 해외기업(합자회사일 경우, 국내 자기자본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정부 및 타 기관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자(기업 또는 대표자), 신용불량자(대표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휴·폐업 중인 사업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 제조업 등 공장등록을 희망하는 자 - 우리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 및 기술료, 임대료 미납 기업 - 센터 기 입주기업 중 2개 입주실 사용기업 - 기타 입주 대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업
대구 지역 내 문화콘텐츠 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콘텐츠기업지원센터에 입주할 경쟁력 있는 콘텐츠 기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