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및 창업 5년 이내 업체(지역제한 없음, `21. 1. 1 이후 등록 업체)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의 경우도 신청 가능 (대회 수상 이후 한 달 이내 법인 설립(전환) 가능 기업에 한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또는 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또는 기업)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자(기업) 대상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④ ‘B-스타트업 챌린지’ 1~7회 수상기업(2019~2025) ⑤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⑥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기업)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⑧ 신청일 기준 동 사업에 신청하려는 사업자가 휴·폐업 중인 자(기업) ⑨ 기타 운영기관 또는 투자원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부산시, BNK부산은행, 부산문화방송(MBC)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부산기술창업투자원, BNK벤처투자가 주관하는 제8회 B-스타트업챌린지가 전국의 혁신 스타트업을 기다립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