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내 창업必) 및 창업 7년 미만의 중소벤처기업
ㅇ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ㅇ 센터 입주 후 사업자등록 시 본사를 보육센터로 이전 불가능한 자 ㅇ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자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및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하여 경쟁력있는 중소벤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