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을 실제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금회 공급되는 상가의 경우 「건축법」에 규정된 제1종 또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업종만 입점할 수 있음. -업종 중 슈퍼,편의점은 인큐베이팅센터 1호에만 입점 가능하며 다른 호실에는 입점 불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민법」상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신청불가하며 공동명의 또한 불허함 오염물 배출 및 소음발생 업종 등 입점부적합 업종은 입점할 수 없음
본 수의계약 공고는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 2024년 12월 5일 게시한 [화성동탄2 인큐베이팅센터 및 스마트주차장 상가 임대공급 공고(일반형)] 결과 잔여호실에 대한 수의계약 공고의 정정공고입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