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입주 후 6개월 이내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자) ■ 창업 7년 미만 창업자(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 입주 후 사업장 본점 소재지를 본교 창업보육센터로 이전 가능한 자 ■ 초기창업기업(3년 미만 창업자) 우대 ■ 벤처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제대군인 기업 우대 ■ ICT 융합, AI·AX 관련 분야 우대 ■ 본교 학생 창업 또는 교원 창업자 우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제외 업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 업종 ■ 기타 지원사업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안양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초기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주기업을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