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 소재지가 성남시인 기업
- 제출서류 허위 작성 또는 위변조한 증명서를 제출한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업체 - NICE 신용조회 결과 회수의문, 휴폐업, 부도에 해당하는 기업 - 타사의 제품에 상표만 붙여서 판매하는 등의 단순 유통회사 - 진흥원 참여기업 기본조건에 부합하고 지원부적격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사업 선정 후 참가포기 시 당해연도 '해외전시회 단체참가 지원'사업 및 '해외 시장개척단 운영' 사업 참여 제한
성남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2026년도 성남시 북유럽 시장개척단」에 참가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