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창업자, 기창업자, 교육 수강 희망자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 공고일 기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창업 제외 업종 해당자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에 준하는 업종
하우그로우 원격평생교육원에서는 8월 창업 교육에 참여할 참여자를 모집 중에 있으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첨부드린 링크의 구글폼을 제출하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