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7년 미만 기업 및 예비 창업자 (공고일 기준, 신기술 등 보유기업은 예외 적용)
- 채무불이행자, 휴업 중인 자, 체납자, 공해 배출업 등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 지원 제외 업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랑구에서 운영하는 중랑창업지원센터(신내동 SK V1지식산업센터 내 위치)에 입주할 역량 있는 (예비)창업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