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비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1인 창조기업 창업예정자 - 기창업자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7년 이내 기업으로,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창업자 ※ 예비창업자의 경우 최종 선정 후, 최대 6개월 이내 창업(사업자 등록) 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자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 인자
중소벤처기업부와 경기도가 지원하고,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가 운영하는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에서는 창업을 촉진시키고, 유망한 기업인 양성을 위해 경기도 내 열정 있는 예비 창업가 및 1인 창조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