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 1인 창조기업 및 6개월 이내 창업이 가능한 여성 (예비)창업자 * 타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여성 (예비)창업자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으로 상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고1(1인 창조기업 인정범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고 한국여성벤처협회가 운영하는 여성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여성 창업을 촉진하고 혁신적 아이템으로 벤처창업에 도전을 희망하는 여성 (예비)창업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마지막 정보 확인 · 2026. 8. 1.